기본서비스(아시아나제휴형)
-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 1,000원당 아시아나 마일리지 1마일 적립
- 전월실적과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 제외대상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회비, 각종수수료, 이자납부액, 무이자할부이용금액,기프트카드구입 및 충전금액, 각종 상품권 구입금액, 대학/대학원등록금, 각종 공과금 및 지방세/국세 등 세금납부액, 대중교통이용금액
-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은 마일리지 적립대상의 총 청구금액에 대해 단위금액 (아시아나항공 1,000원)으로 나눈 후 단위금액 미만은 반올림하여 마일리지 적립됩니다.
- 해외 이용시 유의사항
- 국제브랜드(MasterCard, VisaCard)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청구금액에는 국제카드 브랜드사(MasterCard, VISA Card)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포함되어 미화로 환산되며 당행에 접수된 일자의 당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거래미화금액 X 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1%)) X 전신환 매도율
**(거래미화금액 X 해외서비스수수료율(0.2%)) X 전신환 매도율 -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이용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신규출시(2016. 3. 28)이후 5년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있습니다.
- 카드사 또는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 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 (단,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카드 신규 출시 이후 5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 출시 이후 5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전부터 매월 개별고지 해 드립니다.
[개별고지방법] 카드대금청구서,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중 하나 -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 처리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기 어려운경우 계약 해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반환 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발급(신규발급에 소요된 비용)
- 카드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필요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신 경우 회원님의 신용등급이나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대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신청 전 카드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료율은 「약정이율 + 최대 3%, 법정최고 금리(연 20%)이내」로 적용됩니다.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약정이율은 거래 발생 시점의 2개월 할부수수료율(연 9.9%)을 대용하며, 무이자 할부거래를 연체한 경우 약정이율은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 기간의 유이자 할부수수료율을 대용합니다.
- 그 외의 경우 약정이율은 상사법정이율 또는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금리(대부업고시제3조 제2항 제2호)를 대용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