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t카드 비교함 비교함에 담기
1st 카드 혜택정보

가맹점, 영화관, 이동통신 혜택정보를 제공

국내/외 가맹점 영화관 선택업종
0.5% 3천원 1.2%
적립/캐시백 적립/캐시백 적립/캐시백
  • 기본연회비
    • 해외겸용 10,000원 (기본연회비 : 1만원, 제휴연회비 : 0원)
    • 국내전용 8,000원 (기본연회비 : 8천원, 제휴연회비 : 0원)
  • 추가연회비
    • 추가혜택 1개당 3,000원
  • 브랜드
    • 국내전용 / Mastercard / VISA

모바일 웹으로 이동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주유
  • 영화
  • 온라인쇼핑
  • 외식
  • 금융수수료
  • 병원
  • 대형할인점
  • 보험
  • 백화점
  • 학원
  • 고속버스/택시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6-C1a-10085호(2026.07.03)

    캐시백형, 포인트 적립형 선택

    기본혜택Ⅰ

    • 국내/외 이용액 0.5% 캐시백/적립
      • 기본혜택 캐시백/적립 제외대상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연회비,각종 수수료,이자납부액,무이자할부이용금액,기프트카드 구입 및 충전금액, 각종 상품권 구입금액, 대학/대학원 등록금,각종 공과금 및 지방세/국세 등 세금납부액,대중교통 이용대금, 국내영화관이용금액, 추가혜택 선택업종 이용금액

        전월 실적과 무관하게 제공됩니다.

    • 국내 영화관 건당 8천원 이상 이용시 3천원 캐시백/적립 (일 1회, 월2회, 연 8회 이내)
      • 전월 실적 10만원 이상시 제공됩니다.
    • 당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면제(월 5회 이내)
      • 전월 실적 10만원 이상시 제공됩니다.

    기본혜택Ⅱ

    • 고객께서 원하시는 2가지 업종 선택 가능(추가연회비 미청구)
      혜택받으실 2가지 업종 정보

      업종, 혜택(적립/캐시백 선택) 정보를 제공

      업종 혜택(적립/캐시백 선택)
      외식 이용액 1.2%
      주유 이용액
      대형할인점 이용액
      백화점 이용액
      홈/온라인쇼핑 이용액
      병원 이용액
      학원 이용액
      보험 이용액

      전월 실적과 무관하게 제공됩니다.

    • 기본혜택 안내 및 유의사항
      • 통합 월 캐시백(적립)한도 월7만원(기본혜택Ⅰ+기본혜택Ⅱ+추가혜택)
      • 기본혜택Ⅰ,기본혜택Ⅱ, 추가혜택은 중복제공되지 않습니다.
      • 전월 실적이란
        • 전월 1일~말일까지 승인일 기준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
        • 매출 취소시에는 취소매출표가 접수된 월 이용실적에서 차감됩니다.
      • 카드 최초 발급 후 사용등록 월 포함 익월 말까지 전월실적 무관하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 선택업종 변경 : 6개월에 1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익일 이용건부터 적용됩니다.(2가지 업종)
      • 모든 서비스는 BC카드에 등록된 가맹점번호 및 가맹점 업종 기준을 따릅니다.

        ※ 카드 이용 가맹점이 서비스 혜택업종(또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적용 제외

      • 가맹점 정보가 해당 업체가 아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간편결제 전용 가맹점으로 확인되는 경우 ‘결제대행업체’ 또는 ‘간편결제’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카드 헬프센터(1577-36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카드서비스 대상인 백화점 또는 외식가맹점에서 이니시스로 결제하여 가맹점명이 ‘이니시스’인 경우 카드서비스 가맹점이 아닌 ‘결제대행업체’ 가맹점으로 분류

      • 캐시백/포인트 대상 매출 전표를 취소할 경우, 취소 전표가 실시간으로 매입되지 않아 캐시백/포인트 한도가 즉시 복원되지 않으며, 캐시백/포인트 한도가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거래가 있는 경우 캐시백/포인트가(이) 즉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유롭게 업종 선택 가능(혜택별 추가연회비 3천원)
      추가 혜택받으실 2가지 업종 정보

      업종, 혜택(적립/캐시백 선택) 정보를 제공

      업종 혜택(적립/캐시백 선택)
      이동통신 이용액 2.0%
      편의점 이용액
      제과점 이용액
      후불교통 이용액
      철도/고속버스/택시 이용액
      레저(놀이공원포함) 이용액
      골프장 이용액
      화장품, 이/미용실 이용액

      전월 실적과 무관하게 제공됩니다.

    • 추가혜택 안내 및 유의사항
      • 통합 월 캐시백(적립)한도 월7만원(기본혜택Ⅰ+기본혜택Ⅱ+추가혜택)
      • 기본혜택, 기본혜택Ⅱ, 추가혜택은 중복제공되지 않습니다.
      • 전월 실적이란
        • 전월 1일~말일까지 승인일 기준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
        • 매출 취소시에는 취소매출표가 접수된 월 이용실적에서 차감됩니다.
      • 카드 최초 발급 후 사용등록 월 포함 익월 말까지 전월실적 무관하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 선택업종 추가 : 신규일 기준 1년 단위로 제공됩니다.
        ※ 카드 신규 이후 선택업종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실제 적용은 차년도 신규 해당일에 제공
        (예시 : 2015년 2월 1일 최초 카드 신청, 2015년 8월 선택업종 추가 신청시 2016년 2월1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까지는 최초 신규 시점의 선택업종 유지)
      • 선택업종 해지 : 해지신청 이후 익일부터 적용
      • 선택업종 변경 : 6개월에 1회 변경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익일 이용건부터 적용 (선택된 업종 개수 내에서 변경 가능)
      • 모든 서비스는 BC카드에 등록된 가맹점번호 및 가맹점 업종 기준을 따릅니다.

        ※ 카드 이용 가맹점이 서비스 혜택업종(또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적용 제외

      • 가맹점 정보가 해당 업체가 아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간편결제 전용 가맹점으로 확인되는 경우 ‘결제대행업체’ 또는 ‘간편결제’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카드 헬프센터(1577-36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카드서비스 대상인 백화점 또는 외식가맹점에서 이니시스로 결제하여 가맹점명이 ‘이니시스’인 경우 카드서비스 가맹점이 아닌 ‘결제대행업체’ 가맹점으로 분류

      • 캐시백/포인트 대상 매출 전표를 취소할 경우, 취소 전표가 실시간으로 매입되지 않아 캐시백/포인트 한도가 즉시 복원되지 않으며, 캐시백/포인트 한도가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거래가 있는 경우 캐시백/포인트가(이) 즉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이용시 유의사항
      • 국제브랜드(Mastercard, visa)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해외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해외 이용 시(해외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USD)기준 거래금액에 접수일의 광주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1%)와 광주은행이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0.2%)를 포함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이 경우 광주은행의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 산출방법

        *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 = (거래미화금액×전신환 매도율¹) + 국제브랜드수수료² + 해외서비스 수수료³

        • 전신환 매도율: 접수일의 광주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
        • 국제브랜드수수료 = (거래미화금액×국제브랜드 이용수수료율 1%) × 전신환 매도율
        • 해외서비스수수료 = (거래미화금액×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2%) × 전신환 매도
      •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이용 시 추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차단서비스 신청등록방법 : 광주은행카드헬프센터(☎1577-3650) 및 광주은행 영업점 방문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15.05.27)이후 3년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은행의 휴업·파산·경영 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②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 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같은 종류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③ 제휴업체가 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④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은행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고지방법]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 처리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기 어려운경우 계약 해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반환 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발급(신규발급에 소요된 비용)
    • 2개 이상 복수카드 소지자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카드사 간 공유됨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 안내장은 2026.8월 현재 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광주은행카드헬프센터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대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안내장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카드 신청 전 카드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료율은 「약정이율 + 최대 3%, 법정최고 금리(연 20%)이내」로 적용됩니다.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약정이율은 거래 발생 시점의 2개월 할부수수료율(연 9.9%)을 대용하며, 무이자 할부거래를 연체한 경우 약정이율은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 기간의 유이자 할부수수료율을 대용합니다.
      • 그 외의 경우 약정이율은 상사법정이율 또는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금리(대부업고시제3조 제2항 제2호)를 대용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