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체크카드 비교함 비교함에 담기
1st 카드 혜택정보

가맹점, 영화관, 이동통신 혜택정보를 제공

전가맹점 주유소 제과점/편의점
0.2% 50 0.4%
캐시백 캐시백 캐시백
  • 연회비 면제
  • 브랜드 국내전용 Master
  • 주유
  • 영화
  • 커피
  • 편의점
  • 제과점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673 (2018.09.21.)

    • 모든 가맹점 이용금액 0.2% 캐시백
    • 제과점, 편의점 이용금액 추가 0.2% 캐시백
      혜택받으실 2가지 업종 정보

      제과점 , 편의점 정보를 제공

      제과점 편의점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뚜레주르 이용시 세븐일레븐, GS25, 미니스톱, CU 이용시

      전월 이용실적 20만원 이상시 제공

    • 기본 서비스 캐시백 적용 예시

      기본 서비스 캐시백 적용 예시

    • 기본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캐시백 제외 대상
        • 해당카드로 생활영역 서비스 이용 시 할인받은 매출액 전체, 취소금액, 각종 수수료, 이자납부액, 기프트카드 구입 및 충전금액, 각종상품권 구입금액, 대학/대학원 등록금, 각종 공과금 및 지방세/국세 등 세금 납부액, 대중교통 이용대금
      • 관련법령에서 할인 등을 제한하는 경우는 캐시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카드 최초 발급 후 사용등록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는 전월 이용실적 조건없이 2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구간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생활영역 서비스
      추가 혜택받으실 2가지 업종 정보

      업종, 혜택(적립/캐시백 선택) 정보를 제공

      업종 혜택
      주유 전국 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50원 캐시백
      1일 1회, 월 2회, 1회 10만원 한도
      ※ BC카드 등록업종 기준
      영화 전국 영화관 이용 시 건당 2천원 캐시백
      1일 1회, 월 2회, 건당 1만원 이상 승인건에 한함
      ※ BC카드 등록업종 기준
      커피 탐앤탐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스타벅스 이용 시 1천원 캐시백
      1일 1회, 월 2회, 1회당 1천원 한도, 건당 1만원 이상 승인건에 한함

      월 이용실적 20만원 이상시 제공

    • 유의사항
      • 카드 최초 발급 후 사용등록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전월 이용실적이 20만원 미만시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형마트, 복합매장 등 건물내 임대매장 이용금액은 캐시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유할인(휘발유, 등유, 경유, LPG)은 정유사 고시 휘발유가로 환산하여 제공합니다.
      • 생활영역 서비스로 할인받은 매출액 전체는 기본 서비스와 중복으로 캐시백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시1) 전월 이용실적 20만원 미만이고, 주유소에서 10만원 이용한 경우 → 주유소에서 이용하신 10만원은 기본서비스에 해당하는 캐시백만 제공
        • 예시2) 전월 이용실적 20만원 이상이고, 주유소에서 10만원 이용한 경우 → 주유소에서 이용하신 10만원은 리터당 50원 캐시백만 제공
        ※ 기본 혜택 캐시백과 추가 혜택 캐시백은 중복안됨.
    • 가맹점 업종 기준은 BC카드 가맹점 등록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해외 이용시 유의사항
      • 국제브랜드(Master Card, VISA Card)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해외이용이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외 거래금액에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해외 서비스 수수료 (Master Card, VISA Card 1%)가 포함되어 미화로 환산되며 당행에 접수된 일자의 당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해외이용수수료(0.2%)가 포함되어 최종 원화로 청구됩니다.
      •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이용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 출시 (2018.10.01) 이후 5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또는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도산·경영위기·천재지변·금융환경 급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단,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신규 출시 후 부가서비스 축소 변경 없이 5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 출시 이후
      5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매월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개별고지방법] 카드대금청구서,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중 하나
    •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 처리 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반환 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발급(신규발급)에 소요된 비용
      • 카드의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 된 비용
    •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 결제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계좌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당일 출금되지 못하여 연체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납부업무 마감시간 이후 당사 홈페이지/모바일에서 즉시결제(당행 결제계좌에 한함) 또는 가상계좌 입금(송금납부)을 통해 당일 결제가
      가능합니다. (세부내용 홈페이지 참조)
    • 이 안내장은 2018.10.01일 현재 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접 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 (www.kj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3388, 1600-4000)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필요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신 경우 회원님의 신용등급이나 이용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대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신청 전 카드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료율은 「약정이율 + 최대 3%, 법정최고 금리(연 20%)이내」로 적용됩니다.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약정이율은 거래 발생 시점의 2개월 할부수수료율(연 9.9%)을 대용하며, 무이자 할부거래를 연체한 경우 약정이율은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 기간의 유이자 할부수수료율을 대용합니다.
      • 그 외의 경우 약정이율은 상사법정이율 또는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금리(대부업고시제3조 제2항 제2호)를 대용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