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8공시0002호(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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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법
(판매·해지 채널)
- 신규 : 영업점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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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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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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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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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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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 가입시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 중에서 선택하며,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① 만기일시지급식 : 원금과 이자를 만기해지 시에 일시지급합니다.
- ② 월이자지급식 : 매월 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이자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고,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에 지급합니다.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이 예금을 만기일 이내 중도해지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중도해지이자와 기지급 이자의 차액을 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일수 단위로 가입하여 월이자지급 후 만기해지일까지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잔여일수만큼 일수로 계산하여 만기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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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 이 예금의 금리는 예금 신규 가입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한 약정 금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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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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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취이자
(2026.08.06. 기준,
연이율, 세금공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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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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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금리
(2026.08.06 기준,
연이율, 세금공제 전)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만기후이자율 정보 경과기간, 만기후이자율 정보 제공
| 경과기간 | 이율 |
| 만기후 1개월이내 | 만기일 당시 최초 가입기간별 일반정기예금 공시금리의 1/2 |
| 만기후 1개월초과 | 연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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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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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지
- 만기포함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
- 만기일 전에 분할해지를 청구한 경우 중도해지이자를 적용
- 월이자지급식의 경우에는 분할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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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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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담보제공
-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 가능
- 예금담보대출은 지급제한이 없는 계좌의 예금 잔액 범위 최대 95%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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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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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 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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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이 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압류, 담보설정, 주의코드 설정 등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만기자동해지가 불가하며, 예금을 양수도하는 경우 만기자동해지 서비스는 자동 해제 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월이자지급식은 중도해지 시에는 기지급이자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중도해지 이자의 차액을 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00-4000)에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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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시 내용의
유효기간
- 2026. 08. 06. ~ 2027.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