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6공시0014호(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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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법
(판매·해지 채널)
- 신규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모바일웹뱅킹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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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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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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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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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1백만원 이상 (원단위) 고객당 5억원 이하 (원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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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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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 이 예금의 금리는 예금 신규 가입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한 약정금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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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 이 예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만기해지계좌에 대하여 최고 연 0.5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요구불계좌주1) 평균잔액 1백만원 이상 우대금리 : 연 0.10%p
- 이 예금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과거연도 해당 월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예금 신규일 전 전월말 기준 평균잔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주1) 당행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대상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 자유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에 한하며, 가계·기업 황금보너스예금(MMDA)은 제외함
- 교차거래 우대금리: 연 0.10%p
- 이 예금 가입일 기준 당행 정기적금 정액적립식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결제성 계좌(급여, 연금, 가맹점 카드매출대금)주2) 입금실적 우대금리 : 연 0.10%p
- 이 예금 가입한 다음 달 1일부터 만기일 전 전월 말까지 당행 요구불계좌에 급여, 연금, 가맹점 카드매출대금이 매월 1건 이상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단, 현금 입금거래 및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되는 건은 제외됨. 주2) - 급여 : 급여성 문구(급여, 상여, 성과, 수당, 급료, 월급, 봉급 등)로 입금
- 연금 :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입금
-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 8개(BC, 신한, 삼성, NH, 현대, 하나, KB, 롯데카드) 카드사
中 1개 카드사 이상 적요로 입금
- 신용(체크)카드 이용 실적 3백만원 이상 우대금리 : 연 0.10%p
- 예금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 전월말까지 당행 신용(체크)카드 이용액(매입기준, 가족회원 사용금액 포함)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출산 축하 우대금리 : 연 0.10%p
- 이 예금 가입 기간 중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하여 만기일 전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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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취이자
(2026.06.22. 기준,
연이율, 세금공제 전)
- 예상 수취이자액 안내
예상 수취이자액 정보 예치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총 이자(세전)정보를 제공
| 예치금액 | 계약기간 | 적용금리 | 총 이자(세전) |
| 10,000,000 | 12 | 3.13% | 313,000 |
- 가입금액·가입시점·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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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금리
(2026.06.22. 기준,
연이율, 세금공제 전)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 적용
중도해지금리 정보 예치기간, 중도해지금리 정보 제공
| 예치기간주1) | 이율 |
| 1개월미만 | 연 0.01% |
1개월 이상 | 계약기간 2/10이내 | 공시금리주2) X 10% |
| 계약기간의 2/10 초과 ~ 4/10이내 | 공시금리주2) X 20% |
| 계약기간의 4/10 초과 ~ 6/10이내 | 공시금리주2) X 40% |
| 계약기간의 6/10 초과 ~ 8/10이내 | 공시금리주2) X 60% |
| 계약기간의 8/10 초과 | 공시금리주2) X 80% |
주1) 예치기간: 예치일수 / 계약일수
주2) 공시금리: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이며 우대금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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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금리
(2026.06.22. 기준,
연이율, 세금공제 전)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금리 적용
경과기간별 만기후금리 적용 안내 정보 경과기간별 만기후금리 적용 안내 정보
| 경과기간 | 이율 |
| 만기후 1개월이내 | 만기일 당시 최초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 기본금리의 1/2 |
| 만기후 1개월초과 | 연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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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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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해지
-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1회 한하여 일부해지 가능하며 일부해지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
-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최소가입금액(1백만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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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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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담보제공
- 양도 불가
-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질권설정 가능
- 예금담보대출은 지급제한이 없는 계좌의 예금 잔액 범위 최대 95% 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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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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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 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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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이 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압류, 담보설정, 주의코드 설정 등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만기자동해지가 불가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이 예금은 계약기간 변경 및 계좌분할, 양도 및 명의변경·공동명의 가입 불가합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해당상품 특약,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 특약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00-4000)에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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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 07. 01. ~ 2027.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