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4공시0033호(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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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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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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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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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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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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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안내
- 7일 미만 예치분 무이자
- 적용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에는 그 변경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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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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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산출근거
-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 기간으로 하며, 매일의 최종 계좌 잔액에 고시한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
- 일별이자 = 매일최종잔액 * 일별적용금리(연이율)/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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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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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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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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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및 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 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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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 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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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이 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으며, 예금담보대출을 취급 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의 전환 및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 예금 지급 시 먼저 입금한 건부터 지급처리 됩니다.(선입선출법)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00-4000)에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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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5. 04. 28. ~ 202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