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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청년미래적금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최고 연
7.00 %
기본 연
5.00 %
3년, 세전, 자유식
가입기간
36개월
가입대상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한 실명의 개인 (내국인)
라이프사이클
가입금액
최소 1천원 이상 월 50만원 이하(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하)( 단, 연계가입자는 0원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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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0공시0002호(2026.10.06.)

  • 거래방법
    (판매·해지 채널)
    • 신규 : 스마트뱅킹
    • 해지 : 영업점,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단,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영업점에서만 가능)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내국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①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 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 나. 사회복무요원
        •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②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주1)을 충족하는 사람
        •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
        •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합산 매출액주2)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소상공인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가입일 현재 사업 운영 상태 및 업종주3)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주2)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연매출액을 합산

          주3) 신청 시점에 사업운영을 하지 않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주4)을 충족하는 사람
        •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가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200% 이하일 것 (단,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가구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하 “맞벌이 2인가구”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적용)
        • 나. 가구원주5)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단, 미성년자인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 합산에서 제외)

          주4)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주5)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구원을 확정

      •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6)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주6)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 이 적금에 가입한 후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입중지 (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 상품유형
    • 정기적금 (자유적립식)
  • 계약기간
    • 36개월
  • 가입금액 및
    적립한도
    • 회차별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원 이하
      단, 도약계좌와 중복 가입한 자(연계가입)의 초입금은 0원으로 가입되며,
      2회차 이후 저축금액은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저축 가능

      ※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하나,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하로 제한

      * 예시) ’26.7.20 가입 시 연차별 납입기간

      1년차(’26.7.20~’27.7.19), 2년차(’27.7.20~’28.7.19), 3년차(’28.7.20~’29.7.19)

    • 도약계좌와 중복 가입한 자는 도약계좌 해지 후 납입 가능

      ※ 특정기간 내 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납입중지

  • 신청 및 가입
    •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선정한 자에 한해 특정 지정 기간에 가입
    • 신청 시 본인의 소득구분에 따라 일반소득자와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재직자 중 선택하여 신청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
  • 기본금리
    금리안내 바로가기
    • 이 예금의 금리는 예금 신규 가입일 현재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 기간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한 약정금리를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
    • 아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자율을 적용 (최고 연 2.00%p)
      단, 모든 우대 이자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 소득 + 우대금리 (연 0.50%p) : 신청 시점에 확인된 개인소득금액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재무상담 이수 우대금리 (연 0.20%p) : 계좌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3개월 전 말일까지 진흥원주1)에서 제공하는 청년재무상담주2)을 이수한 경우

        주1) 「서민의 금융생활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주2) 진흥원 청년재무상담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 첫거래 또는 연계가입 우대금리 (연 0.50%p) :
        • 첫거래 : 이 적금 가입일 전일자 기준 최근 1년 동안 본인 명의 당행 예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또는 해지 거래 (신규 취소 제외) 이력이 없는 경우
        • 연계가입 : 청년미래적금 가입적격자로 선정되어 KJB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KJB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한 경우
      • 급여이체 실적 우대금리 (연 0.30%p) : 이 예금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본인 명의 당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급여이체 입금실적주3) 30회 이상인 경우

        주3) 매월 1일부터 말일 사이에 급여성 문구(급여, 상여, 연금, 성과, 수당, 급료, 월급, 봉급, 보너스, Salary, Bonus, Pay)가 인자된 입금 실적이 건별 50만원 이상인 경우(또는 당행 기관급여입금을 통한 입금실적이 건별 50만원 이상인 경우 포함)
        단, 급여이체 입금실적은 월 1회만 인정되며 본인 계좌간 이체를 통한 입금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 적금 자동이체 실적 우대금리 (연 0.20%p) : 이 예금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본인명의 당행 입출금 통장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적립액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20회 이상 입금된 경우
        (단, 최초 신규금액은 제외하며, 자동이체 입금 횟수는 월 최대 1회 인정)
      • 정기예금 보유 우대금리 (연 0.30%p) : 이 예금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말일까지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원화정기예금 1천만원 이상을 신규 가입하고 만기해지 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특별중도해지
    및
    세율의 적용
    • 이 적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해지(이하 “특별중도해지”라 합니다)하는 경우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다만, 특별중도해지를 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소득세 부과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가. 천재지변
        • 나. 가입자의 퇴직
        • 다. 사업장의 폐업
        •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마. 천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특별중도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기여금
    • 정부기여금은 진흥원이 제2조의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기여금을 말합니다.
      • ①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해지한 가입자
      • ② 이 적금의 계약기간 중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 (단,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가 퇴직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 사유는 일반형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적용합니다)
    • 정부기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래 기준에 따라 진흥원이 지급합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기여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① 일반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소득자
      • ② 일반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③ 우대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 ④ 우대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주1)
      • ⑤ 우대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주1) 직전년도에 생애 최초 취업 후 신청 시점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정부기여금 지금기준 ]

      정부기여금 지급기준 상세조건 정보

      정부기여금 지급기준 정보를 제공

      유형주2) 대상 개인소득 가구소득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일반
      (맞벌이 2인가구)
      일반형 일반 소득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6%
      소상공인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12%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소상공인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 주2) 유형은 가입 시 확정되며, 가입 후 변동될 수 없음

    • 제2항에 따른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은 매월 및 연간 저축한도 기준을 적용
    •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하며,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판단 (단, 신청 시점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이면 중소기업 재직자로 인정되지 않음)
    •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의 경우 계약기간 중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함 (단, 이직은 계약기간 중 2회까지 허용)
    • 적금 해지 시점에 계약기간 중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일반형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적용
    • 정부기여금은 은행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 적금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며, 정부기여금에도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
    • 정부기여금 지급 시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일을 의미함)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적용
    • 만기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조 제8항의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에 더하여 적용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을 지급불가 (계약기간 중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도 지급불가)
    •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 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 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상수취이자
    (2026.10.07.
    기준,
    연이율, 세금공제 전)
    • 예상 수취이자액 안내
      예상 수취이자액 정보

      예치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총 이자(세전)정보를 제공

      월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총 이자(세전)
      500,000 36 5.00% 1,387,500
      • 납입액·납입시점·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중도해지금리
    (2026.10.07.
    기준,
    연이율, 세금공제 전)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중도해지이자율 정보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자율 정보 제공

      예치기간주2) 이율
      1개월미만 연 0.1%
      1개월
      이상
      계약기간 2/10이내 공시금리주1) X 10%
      계약기간의 2/10 초과 ~ 4/10이내 공시금리주1) X 20%
      계약기간의 4/10 초과 ~ 6/10이내 공시금리주1) X 40%
      계약기간의 6/10 초과 ~ 8/10이내 공시금리주1) X 60%
      계약기간의 8/10 초과 공시금리주1) X 80%

      주1) 공시금리: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이며 우대금리제외

      주2) 예치기간: 예치일수 / 계약일수

  • 만기후금리
    (2026.10.07.
    기준,
    연이율,세금공제 전)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금리 적용

      경과기간별 만기후금리 적용

      경과기간 이율
      만기후 1개월이내 만기일 당시 최초 가입기간별 공시금리의 1/2
      만기후 1개월초과 연 0.1%
  • 세율의 적용
    (세제혜택)
    • 비과세 저축으로 가입 가능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단, 아래의 경우 비과세 미적용
        • 만기일 이후 이자
        • 중도해지계좌 (단,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제외)
        • 가입자가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자동이체
    • 적립액 입금을 위한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금융회사별 자동이체 정책에 따라 자동이체일이 해당월 마지막 영업일 이후인 경우 (예:자동이체일이 말일인데 해당월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이체될 수 있으며, 월 저축한도 제한이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의 경우 익월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자동이체일 휴일 등의 사유로 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동안 입금되지 않고 그 다음달에 입금되는 경우, 해당월의 적립금이 아닌 다음달 적립금이 되며 다음달 저축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예시) 저축 자동이체일이 매월 말일인 경우 2026.07.31. 휴일로 실제 이체 적립일은 2026.08.01.
             → 7월이 아닌 8월 적립금으로 계산되며 8월 저축한도에서 차감

  • 재가입
    •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재가입 가능하나,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재신청(재가입) 가능
    •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계약기간에서 기가입 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주)을 적용하여 산출(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

      주)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한 기간(올림하여 환산)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버림)

  • 양도 및
    담보제공
    • 양도불가
    • 예금담보대출은 지급제한이 없는 계좌의 예금 잔액 범위 최대 95%내에서 가능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예금자보호 보호금융상품
    • 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은 ‘광주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며, 비과세·정부기여금 등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예외)
    • 정부기여금은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계약기간 변경 및 계좌분할, 분할해지, 양도 및 명의변경, 공동명의 가입 불가합니다.
    • 이 상품은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담보제공 가능합니다.
    • 이 설명서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해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00-4000)에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 10. 07. ~ 2027.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