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광주은행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를 담보로 최장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

대출대상
실명개인
대출한도
담보가치 X 담보인정비율(LTV) - 선순위채권
영업점가입
광주은행아파트담보대출
  •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1공시0001호(2025.01.06.)

    • 거래방법
      • 영업점
    • 대출신청자격
      •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제외대상
        • 법인, 미성년자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여신 비적격자
        • 서울보증보험(주)에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고객(MCI가입 대상인 경우)
          • 보험사고자 또는 보증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고객
          • 보험가입이 제한된 고객
          • 기타 신용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통보된 고객
        •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고객(MCG 가입대상인 경우)
      • 기타
        • 제3자 담보제공가능
          단, 개인 소유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하며 법인 소유의 경우 제3자 담보제공 불가
        • 외국인(재외국민) 고객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신고 또는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MCG 가입 시 제3자 담보제공 불가(본인, 본인 포함 공동명의만 인정)
    • 대출(한도)금액
      • 담보가액 + 지역별 최우선변제보증금 이내(MCI/MCG 가입하는 경우)
        - {(담보가치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설정액 – 최우선변제보증금} + 최우선변제보증금(MCI/MCG 보험 가입하는 경우)

        자금용도, 세대의 주택보유수, 담보물의 소재지 및 고객의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변동금리형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최소 5년 이상 40년 이내
      • 고정금리형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최소 3년 이상 40년 이내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최소 3년 이상 40년 이내

          ※ 자금용도, 고객의 연소득 등에 따라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자의 부과 시기 : 일정주기(매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방법

        ※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은 고객님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자동이체 처리되며, 직접 상환하시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대출상환 가능합니다.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 관련 제한

        • 영업점 : 평일 영업시간 중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영업시간외 불가)
        • 인터넷 · 스마트뱅킹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00:10~24:00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단, 외부기관 협약 · 보증관련 대출의 원금 전액상환은 불가)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교육세(대출금리의 0.50%) 별도 적용

        • 기준금리
          기준금리, 금리유형 정보제공

          기준금리, 금리유형 정보 제공

          금리유형 기준금리
          변동금리 금융채AAA 5년
          고정금리 신잔액COFIX고정형

          ※ COFIX(Cost of Funds Index)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신잔액기준COFIX’, ‘단기 COFIX›로 구분 공시됩니다.

          ※ 금융채는 금융채 유통수익률 등 기간별 시장금리의 지표금리로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FN자산평가에서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 유통수익율을 기초로 산출됩니다.

        • 가산금리 : 광주은행 금리산출시스템 산출금리
          • 대출조건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적용
        • 우대금리 : 거래실적별 우대금리 (최고 연 1.00%p)
          • 우대금리 추가약정 고객 대상 최고 1.00%p 이내에서 우대
          • 우대금리는 취급 후 3개월까지는 1.00%p가 조건없이 적용되며, 3개월 후에는 전전월말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거래실적별 우대금리는 원금균등분할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제외) 방식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항목, 우대금리 정보제공

            우대금리 항목, 우대금리 정보제공

            우대금리 항목 우대금리
            0.10%p 0.15%p 0.20%p 0.25%p 0.30%p
            선택
            적용
            요구불예금 평잔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7백만원
            이상
            10백만원
            이상
            총수신 평잔 20백만원
            이상
            30백만원
            이상
            50백만원
            이상
            70백만원
            이상
            100백만원
            이상
            선택
            적용
            급여이체
            가맹점결제대금이체
            자동이체실적 3건 5건 7건이상
            인터넷/스마트뱅킹실적
            신용(체크)카드 실적(최근 3개월)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7백만원
            이상
            10백만원
            이상

            선택적용 항목의 경우 우대금리를 비교하여 높은금리를 적용하며,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출금리 적용예시 (2025. 01. 06. 기준)

        ※ 변동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4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광주은행내부신용등급 3등급, NICE 890점 이상, KCB 869점 이상 기준(교육세 포함)

        대출금리 적용예시 안내 정보

        대출금리 적용예시 정보 제공

        기준금리
        (금융채AAA 5년)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3.07% 2.00%p 1.00%p 연 4.09% 연 5.09%

        ※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와 개인신용평점, 담보가액, 자금용도, 대출금액, 금리유형, 주택유형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거래실적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금 또는 이자 계산방법
        •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산출한 이자액의 원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원금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 이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또는 최종 이자수입일)로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합니다.(한편넣기)
          단, 다음의 여신은 여신취급일 당일부터 여신만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 수수료 및
      대출관련비용
      •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대출 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정보

          인지세 정보을 제공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 국민주택채권 매입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이용 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이용 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징구
          • 산식: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대출기간 ÷ 대출약정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중도상환수수료 정보

            중도상환수수료 정보을 제공

            구분(단위 : %) 가 계 기 업
            변동 고정 변동 고정
            담보 부동산/동산 0.40 0.40 0.45 0.49
            보증서/기타 0.05 0.04 0.10 0.08
            신용 0.33 0.33 0.03 0.08
          • 대출약정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을 약정기간으로 합니다.
          • 최초 약정일(연장·갱신·대환건은 연장·갱신·대환전 계좌의 최초 취급일, 채무인수여신은 채무인수여신의 최초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면제
          •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면제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 담보말소비용 : 근저당권 말소 시 고객이 부담
    • 담보 및 보증
      • 주택 담보 : 근저당권 설정 방식
    • 연체이자
      (지연배상금에
      관한사항)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 참조.
    •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계약해지
        • 일시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원금체증식분할상환/원리금분할상환대출 /월상환액고정분할상환대출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마이너스통장대출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전액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영업점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기한연장 시 개인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대출은 계약갱신(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토지 및 건물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전 신청 시 매매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초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개년 내역) 등 소득증빙자료

        상담 시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여부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상품입니다.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단,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당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계약해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또는 타금융기관 거래상황 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미상환 하시거나, 대출 만기에 따라 기간연장 없이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상품 가입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 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00-40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5. 01. 13. ~ 2025.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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