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영업점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대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출대상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19세~만34세)가구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대출기간
3년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설명보기
면제
영업점가입
  •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5공시0013호 (2025.05.16.)

    • 거래방법
      • 영업점
    • 대출신청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1)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주)
          주)무주택 여부는 대출신청인(피보증인) 및 배우자(결혼에정자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
        • (2) 임차보증금이 7억원(지방 주)은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주)지방은 임차목적물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소재
        • (3)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예비세대주 주) 포함)
          주)예비세대주 : 세대주가 아니나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4)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법인, 미성년자,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제한 고객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여신비적격자
        •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 인정이 어려운 경우
    • 대출(한도)금액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 90%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내
    • 대출대상목적물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대상 목적물이어야 함
        • (1) 주택법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및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한정)만 가능
        • (2)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공부상(건물)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 대출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시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시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이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함
    • 대출실행
      (지급)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대출금액 입금 원칙
      •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에 고객계좌로 지급가능
      • 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후 상환영수증 제출필요
    • 임대차계약
      사실확인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내용 확인 필요
        (영업점에서 유선 또는 방문확인)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임대차 계약기간내(최대 3년)
      • 이자부과시기 : 매월후취
      • 일시상환대출

        만기일시상환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 관련 제한
        • 영업점 : 평일 영업시간 중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영업시간외 불가)
        • 인터넷 · 스마트뱅킹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00:10~24:00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단, 외부기관 협약 · 보증관련 대출의 원금 전액상환은 불가)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교육세(대출금리의 0.50%) 별도 적용

        • 기준금리 : 시장조달금리6개월/신규COFIX6개월

          시장조달금리는 금융채 유통수익률 등 기간별 시장금리의 지표금리로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FN자산평가에서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금융기관 AA+등급 기준. 단, 은행의 신용등급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유통수익율을 기초로 산출됩니다.

          COFIX(Cost Of Funds Index)는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 직전 영업일에 전국은행연합회가 정보제공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아 최종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잔액기준 COFIX금리, 신잔액기준 COFIX금리와 단기COFIX금리를 말하며, 변동주기별 해당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마다 변동됩니다.

        • 가산금리 : 광주은행 금리산출시스템 산출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조달금리,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용

        • 우대금리
          • 실적연동 : 최고 연 0.20%p

            신규 취급 후 최초 2개월은 0.20%p 실적연동 우대금리 자동적용 이후 매월 실행일 해당일(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말일) 우대항목에 따라 재산정

          우대항목, 우대금리 정보

          우대항목, 우대금리 정보를 제공

          우대항목 우대금리
          1.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10만원 이상 연 0.10%p
          2. 당행 자동이체 실적 1건 이상 연 0.10%p
        • 대출금리 적용예시 (2025. 05. 08. 기준)
          대출금리 정보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정보를 제공

          기준금리
          (신규COFIX 6개월)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2.84% 1.15%p 0.20%p 연 3.79% 연 3.99%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24개월, 실적연동우대금리 0.2%p 적용시(교육세 포함)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금 또는 이자 계산방법
        •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산출한 이자액의 원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원금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 이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또는 최종 이자수입일)로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합니다.(한편넣기)
          단, 다음의 여신은 여신취급일 당일부터 여신만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여부
      •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상품입니다.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단,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당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계약해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및
      대출관련비용
      •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대출 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정보

            인지세 정보을 제공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최저 연 0.02%)는 고객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담보 및 보증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보증료 고객부담)
    • 연체이자
      (지연배상금에
      관한사항)
      •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 참조.
    •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전액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영업점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기한연장 시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대출은 계약갱신(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중 선택)
      • 재직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차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 확정일자부임대차계약서사본(원본지참)(계약갱신의 경우 구임대차계약서포함)
      •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 대출실행후 1개월이내 임차주택주소지에 전입신고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결혼예정”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결혼예정자가 배우자로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기한연장
      • 만 34세까지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이내로 기한연장 가능
      • 만 35세 이후에는 기존 기한연장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최대 3년)가능. 이 경우 기한연장 후 대출만기일 기준으로 피보증인의 나이가 만 39세 미만이어야 함.
    • 대환대상
      • 대환대상자
        금융기관의 임차보증금(월세계약의 보증금 포함)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정상 이용중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대환대상자금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으로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이 되는날 이전에 실행된 대출금(잔액)에 한함.
    • 기타사항
      •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또는 타금융기관 거래상황, 정부정책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 신용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미상환 하시거나, 대출 만기에 따라 기간연장 없이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상품 가입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 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00-40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5. 05. 20. ~ 2026. 06. 30.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5공시0013호 (2025.05.16.)

    • 거래방법
      • 스마트뱅킹
    • 대출신청자격
      • 대출실행가능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전자방식 서류제출서비스를 통해 소득이 확인되는 근로소득자(현 직장 1년 이상 재직) 또는 사업소득자, 무소득자(배우자 포함)
      • 부부합산 무주택 및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은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단, 임대인이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부영주택인 경우 부동산중개업소 통한 계약 체결 없이도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전세자금대출 미보유(갈아타기인 경우 제외)
      • 당행의 내부 대출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제외대상
        • 법인, 미성년자,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 당행에서 정한 여신 비적격자
        • 공동임차인 또는 공동임대인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한도)금액
      • 최소 1천만원 ~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내
    • 자금용도
      • 신규자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될 자금
      • 갈아타기 :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하는 자금
    • 대상주택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주택가격 >= 임차보증금액+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합산금액 (주택가격은 KB시세 또는 광주은행 내부기준에 따름)
      • 제외대상
        •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공동소유 또는 지분소유 불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 미등기, 무허가 건물
        • 신탁등기가 있는 주택
        • 전세권 설정이 있는 주택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 소유자가 개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부영주택이 아닌 경우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자금 : 임대차계약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기준 최대 1개월 전부터 최소 10영업일 전까지 신청
      • 갈아타기 : 대출실행일 기준 최대 1개월 전부터 최소 10영업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다음 (1)~(2)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기존대출 신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2) 임대차계약 만료일 6개월 전(대출실행일 기준)
    • 대출실행
      • 전세대출 실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은행 앱에서 대출실행 가능합니다. (갈아타기인 경우 오후 3시 50분까지)
      • 대출금 입금
        • 신규자금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의 잔금납부계좌
        • 갈아타기 : 기존대출 상환계좌
      • 대출실행 시 인지세와 보증료가 대출 자동이체계좌에서 출금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 대출실행이 불가합니다.
      • 대출실행 후 전입 확인을 위해 전입 후 인증서를 통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 신규자금 : 1년 이상 ~ 3년 이하(대출시작일은 잔금지급일,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일치)
        • (2) 갈아타기 : 3년 이하(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일치)
      • 이자부과시기 : 매월후취
      • 일시상환
      •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은 고객님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자동이체 처리되며, 직접 상환하시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 인터넷 · 스마트뱅킹 · 고객센터 등을 통해 대출상환 가능합니다.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 가능 시간
        • 영업점 : 평일 09:00 ~ 16:00 (영업시간 외 불가)
        • 고객센터 : 평일 08:00 ~ 20:00
        • 인터넷 · 스마트뱅킹 : 매일 00:10~24:00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교육세(대출금리의 0.50%) 별도 적용

        • 기준금리 : 신규 COFIX 12개월

          COFIX(Cost Of Funds Index)는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 직전 영업일에 전국은행연합회가 정보제공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아 최종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잔액기준 COFIX금리, 신잔액기준 COFIX금리와 단기COFIX금리를 말하며, 변동주기별 해당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마다 변동됩니다.

        • 가산금리 : 광주은행 론프라이싱시스템 산출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기준금리, 담보가액,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우대금리(실적연동) : 최고 0.20%p
          우대항목, 우대금리 정보

          우대항목, 우대금리 정보를 제공

          우대항목 우대금리
          1.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10만원 이상 0.10%p
          2. 당행 자동이체 실적 1건 이상 0.10%p

          우대금리는 신규 후 최초 2개월은 0.20%p 자동적용 되며, 이후에는 우대항목 충족 여부에 따라 매월 실행일 해당일(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말일) 재산정되어 적용

        • 대출금리 적용예시 (2025. 05. 08. 기준)
          대출금리 정보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정보를 제공

          기준금리
          (신규COFIX12개월)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2.84% 1.36%p 0.20%p 연 4.00% 연 4.20%

          대출기간 24개월, 실적연동우대금리 0.2%p 적용시(교육세 포함)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금 또는 이자 계산방법
        •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산출한 이자액의 원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원금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 이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또는 최종 이자수입일)로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합니다.(한편넣기)
          단, 다음의 여신은 여신취급일 당일부터 여신만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여부
      •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상품입니다.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단,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당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계약해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및
      대출관련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정보

          인지세 정보을 제공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부담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보증료율 적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름
        • 산식 : 보증금액 x 보증료 x 대출기간 ÷ 365(윤년은 366)
        • 대출실행시 보증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중도상환시 남은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 담보 및 보증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연체이자
      (지연배상금에
      관한사항)
      •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 참조.
    •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전액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사진촬영)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필수)
      • 계약금 영수증(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

        원본 촬영본만 가능(모니터 촬영본 및 사본 불가)

        나머지 서류(인적 및 연소득 확인서류)는 인증서로 발급

        대출진행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또는 타금융기관 거래상황, 정부정책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 신용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미상환 하시거나, 대출 만기에 따라 기간연장 없이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상품 가입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 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00-40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5. 05. 20. ~ 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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