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영업점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대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출대상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19세~만34세)가구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대출기간
3년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설명보기
면제
영업점가입
  •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6공시0005호 (2026.06.26.)

    • 거래방법
      • 영업점
    • 대출신청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1)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주)
          주)무주택 여부는 대출신청인(피보증인) 및 배우자(결혼에정자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
        • (2) 임차보증금이 7억원(지방 주)은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주)지방은 임차목적물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소재
        • (3)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예비세대주 주) 포함)
          주)예비세대주 : 세대주가 아니나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4)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법인, 미성년자,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제한 고객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여신비적격자
        •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 인정이 어려운 경우
    • 대출(한도)금액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 90%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내
    • 대출대상목적물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대상 목적물이어야 함
        • (1) 주택법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및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한정)만 가능
        • (2)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공부상(건물)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 대출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시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시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이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함
    • 대출실행
      (지급)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대출금액 입금 원칙
      •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에 고객계좌로 지급가능
      • 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후 상환영수증 제출필요
    • 임대차계약
      사실확인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내용 확인 필요
        (영업점에서 유선 또는 방문확인)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임대차 계약기간내(최대 3년)
      • 이자부과시기 : 매월후취
      • 일시상환대출

        만기일시상환

      •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은 고객님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자동이체 처리되며, 직접 상환하시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 인터넷 · 스마트뱅킹 · 고객센터를 통해 대출상환 가능합니다.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 가능 시간
        • 영업점 : 평일 09:00 ~ 16:00 (영업시간 외 불가)
        • 고객센터 :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 스마트뱅킹 : 매일 00:10~24:00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기준금리 : 시장조달금리6개월/신규COFIX6개월

          시장조달금리는 금융채 유통수익률 등 기간별 시장금리의 지표금리로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FN자산평가에서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금융기관 AA+등급 기준. 단, 은행의 신용등급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유통수익율을 기초로 산출됩니다.

          COFIX(Cost Of Funds Index)는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 직전 영업일에 전국은행연합회가 정보제공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아 최종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잔액기준 COFIX금리, 신잔액기준 COFIX금리와 단기COFIX금리를 말하며, 변동주기별 해당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마다 변동됩니다.

        • 가산금리 : 광주은행 금리산출시스템 산출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기준금리,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용

          교육세는 은행 내규에서 정하는 결정금리의 0.5%(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로 가산금리에 포함 적용

        • 우대금리
          • 실적연동 : 최고 연 0.20%p

            신규 취급 후 최초 2개월은 0.20%p 실적연동 우대금리 자동적용 이후 매월 실행일 해당일(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말일) 우대항목에 따라 재산정

          우대항목, 우대금리 정보

          우대항목, 우대금리 정보를 제공

          우대항목 우대금리
          1.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10만원 이상 연 0.10%p
          2. 당행 자동이체 실적 1건 이상 연 0.10%p
        • 대출금리 적용예시 (2026. 06. 16. 기준)
          대출금리 정보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정보를 제공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 2.90% 0.86%p 0.20%p 연 3.56% 연 3.76%
          시장조달금리6개월 3.12% 0.64%p 0.20%p 연 3.56% 연 3.76%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24개월 적용시(교육세 포함)

          상기는 예시 산출표로서, 고객님의 대출신청조건(기준금리,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금 또는 이자 계산방법
        •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산출한 이자액의 원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원금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 이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또는 최종 이자수입일)로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합니다.(한편넣기)
          단, 다음의 여신은 여신취급일 당일부터 여신만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여부
      •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상품입니다.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단,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당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계약해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및
      대출관련비용
      •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대출 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정보

            인지세 정보을 제공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②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최저 연 0.02%)는 고객 부담
        • ③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담보 및 보증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보증료 고객부담)
    • 연체이자
      (지연배상금에
      관한사항)
      •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 참조.
    •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전액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영업점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기한연장 시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대출은 계약갱신(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중 선택)
      • 재직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차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 확정일자부임대차계약서사본(원본지참)(계약갱신의 경우 구임대차계약서포함)
      •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 대출실행후 1개월이내 임차주택주소지에 전입신고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결혼예정”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결혼예정자가 배우자로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기한연장
      • 만 34세까지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이내로 기한연장 가능
      • 만 35세 이후에는 기존 기한연장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최대 3년)가능. 이 경우 기한연장 후 대출만기일 기준으로 피보증인의 나이가 만 39세 미만이어야 함.
    • 대환대상
      • 대환대상자
        금융기관의 임차보증금(월세계약의 보증금 포함)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정상 이용중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대환대상자금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으로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이 되는날 이전에 실행된 대출금(잔액)에 한함.
    • 기타사항
      •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또는 타금융기관 거래상황, 정부정책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 신용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미상환 하시거나, 대출 만기에 따라 기간연장 없이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상품 가입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00-40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 06. 30. ~ 2027. 12. 31.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6공시0005호 (2026.06.26.)

    • 거래방법
      • 스마트뱅킹
    • 대출신청자격
      • 대출실행가능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전자방식 서류제출서비스를 통해 소득이 확인되는 근로소득자(현 직장 1년 이상 재직) 또는 사업소득자, 무소득자(배우자 포함)
      • 부부합산 무주택 및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은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단, 임대인이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부영주택인 경우 부동산중개업소 통한 계약 체결 없이도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전세자금대출 미보유(갈아타기인 경우 제외)
      • 당행의 내부 대출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제외대상
        • 법인, 미성년자,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 당행에서 정한 여신 비적격자
        • 공동임차인 또는 공동임대인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한도)금액
      • 최소 1천만원 ~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내
    • 자금용도
      • 신규자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될 자금
      • 갈아타기 :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하는 자금
    • 대상주택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주택가격 >= 임차보증금액+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합산금액 (주택가격은 KB시세 또는 광주은행 내부기준에 따름)
      • 제외대상
        •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공동소유 또는 지분소유 불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 미등기, 무허가 건물
        • 신탁등기가 있는 주택
        • 전세권 설정이 있는 주택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 소유자가 개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부영주택이 아닌 경우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자금 : 임대차계약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기준 최대 1개월 전부터 최소 10영업일 전까지 신청
      • 갈아타기 : 대출실행일 기준 최대 1개월 전부터 최소 10영업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다음 (1)~(2)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기존대출 신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2) 임대차계약 만료일 6개월 전(대출실행일 기준)
    • 대출실행
      • 전세대출 실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은행 앱에서 대출실행 가능합니다. (갈아타기인 경우 오후 3시 50분까지)
      • 대출금 입금
        • 신규자금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의 잔금납부계좌
        • 갈아타기 : 기존대출 상환계좌
      • 대출실행 시 인지세와 보증료가 대출 자동이체계좌에서 출금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 대출실행이 불가합니다.
      • 대출실행 후 전입 확인을 위해 전입 후 인증서를 통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 신규자금 : 1년 이상 ~ 3년 이하(대출시작일은 잔금지급일,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일치)
        • (2) 갈아타기 : 3년 이하(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일치)
      • 이자부과시기 : 매월후취
      • 일시상환

        만기일시상환

      •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은 고객님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자동이체 처리되며, 직접 상환하시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 인터넷 · 스마트뱅킹 · 고객센터 등을 통해 대출상환 가능합니다.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 가능 시간
        • 영업점 : 평일 09:00 ~ 16:00 (영업시간 외 불가)
        • 고객센터 :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 스마트뱅킹 : 매일 00:10~24:00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기준금리 : 신규 COFIX 12개월

          COFIX(Cost Of Funds Index)는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 직전 영업일에 전국은행연합회가 정보제공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아 최종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잔액기준 COFIX금리, 신잔액기준 COFIX금리와 단기COFIX금리를 말하며, 변동주기별 해당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마다 변동됩니다.

        • 가산금리 : 광주은행 론프라이싱시스템 산출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기준금리,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용

          교육세는 은행 내규에서 정하는 결정금리의 0.5%(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로 가산금리에 포함 적용

        • 우대금리(실적연동) : 최고 0.20%p
          우대항목, 우대금리 정보

          우대항목, 우대금리 정보를 제공

          우대항목 우대금리
          1.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10만원 이상 0.10%p
          2. 당행 자동이체 실적 1건 이상 0.10%p

          우대금리는 신규 후 최초 2개월은 0.20%p 자동적용 되며, 이후에는 우대항목 충족 여부에 따라 매월 실행일 해당일(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말일) 재산정되어 적용

        • 대출금리 적용예시 (2026. 06. 16. 기준)
          대출금리 정보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정보를 제공

          기준금리
          (신규COFIX12개월)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2.90% 0.83%p 0.20%p 연 3.53% 연 3.73%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24개월 적용시(교육세 포함)

          상기는 예시 산출표로서, 고객님의 대출신청조건(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금 또는 이자 계산방법
        •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산출한 이자액의 원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원금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 이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또는 최종 이자수입일)로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합니다.(한편넣기)
          단, 다음의 여신은 여신취급일 당일부터 여신만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여부
      •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상품입니다.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단,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당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계약해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및
      대출관련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정보

          인지세 정보을 제공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부담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보증료율 적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름
        • 산식 : 보증금액 x 보증료 x 대출기간 ÷ 365(윤년은 366)
        • 대출실행시 보증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중도상환시 남은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 담보 및 보증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연체이자
      (지연배상금에
      관한사항)
      •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 참조.
    •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전액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사진촬영)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필수)
      • 계약금 영수증(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

        원본 촬영본만 가능(모니터 촬영본 및 사본 불가)

        나머지 서류(인적 및 연소득 확인서류)는 인증서로 발급

        대출진행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또는 타금융기관 거래상황, 정부정책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 신용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미상환 하시거나, 대출 만기에 따라 기간연장 없이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상품 가입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00-40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 06. 30. ~ 202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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