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 사유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 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 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사유 정보
금리인하 요구 사유 정보을 제공
소득·재산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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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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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상기사항 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등
☞ 은행은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행과의 수신, 금융거래 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예) 당행 수신평잔 증가, 금융거래(급여이체, 카드사용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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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유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 할 수 있는 표준요건으로, 신청 후 해당 상품의
‘금리산출시스템’에서 재산출된 금리가 기 적용금리와 같거나 높을 경우 불수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신청 후 수용시 인하금리는 “금리산출시스템”에서 재산출된 금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