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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플러스론

비대면전용 신용대출

대출대상
실명개인
대출한도
최저 1백만원 ~ 최고 1억원
대출기간
최대 10년
Prime플러스론
  •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2공시0019호 (2024.02.21.)

    • 상품특징
      •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
    • 거래방법
      • 신규 : 모바일웹뱅킹, 스마트뱅킹
      • 상환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고객센터
    • 대출신청자격
      •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또는 ‘스크래핑’을 통해 재직이 확인된 만 25세 이상의 급여소득자
      • 제외대상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여신 비적격자
        • 미성년자,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 연소득 2천만원 미만
        • 재직기간 6개월 미만
    • 대출(한도)금액
      • 최저 1백만원 ~ 최고 1억원
        • 연소득,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및 타행대출은 차감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1~10년(년단위선택)
        • 고객님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방법
        •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은 고객님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자동이체 처리되며, 직접 상환하시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 스마트뱅킹 · 고객센터 등을 통해 대출상환 가능합니다.
        • 이자의 부과 시기 : 매월 후취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 관련 제한
          • 영업점 : 평일 영업시간 중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영업시간외 불가)
          • 고객센터 : 평일 08:00 ~20:00
          • 인터넷 · 스마트뱅킹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00:10~24:00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교육세(최종금리의 0.50%) 별도 적용

        정상대출 및 연체대출의 대출금리는 최고 연 15%이내로 적용

        • 기준금리 : MOR 12개월

          MOR(Market Opportunity Rate)은 금융채 유통수익률 등 기간별 시장금리의 지표금리로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FN자산평가에서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금융기관 AA등급 기준. 단, 은행의 신용등급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유통 수익율을 기초로 산출됩니다.

        • 가산금리 : 최저 연 2.91%p ~ 최고 연 6.92%p
          • 고객별 가산금리는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실행시 적용금리는 별도의 금리안내 페이지 참조
      • 원금 또는 이자 계산방법
        •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산출한 이자액의 원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원금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 이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또는 최종 이자수입일)로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합니다.(한편넣기)
          단, 다음의 여신은 여신 취급일 당일부터 여신 만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채무자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 사유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 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 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사유 정보

            금리인하 요구 사유 정보을 제공

            소득·재산증가
            •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재산증가(증빙자료 제출할 수 있음)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 CB사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은행은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 상기사항 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등

              ☞ 은행은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행과의 수신, 금융거래 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예) 당행 수신평잔 증가, 금융거래(급여이체, 카드사용액) 등

            ☞ 요구사유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 할 수 있는 표준요건으로, 신청 후 해당 상품의
                ‘금리산출시스템’에서 재산출된 금리가 기 적용금리와 같거나 높을 경우 불수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신청 후 수용시 인하금리는 “금리산출시스템”에서 재산출된 금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 및 대출관련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징구
        • 산식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대출기간 ÷ 대출약정기간
          • ▶ 중도상환수수료율
            • ㅇ 고정금리대출주) : 1.5%
            • ㅇ 변동금리대출 : 1.3%

              주)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하거나, 금리변동주기 및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 대출약정기간 :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을 약정기간으로 함
            단, 대출약정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을 대출약정기간으로 간주함
        • 최초 약정일(갱신, 대환 포함)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전액 면제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정보

          인지세 정보을 제공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담보 및 보증
      • 무보증 신용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사항)
      •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계약해지
        •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분할상환대출은 계약갱신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 재직관련서류 / 연소득 확인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또는 ‘스크래핑’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동의하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 서류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데이터 형태로 한 번에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스크래핑이란 금융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동의하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상담 시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또는 타금융기관 거래상황 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미상환 하시거나, 대출 만기에 따라 기간연장 없이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상품 가입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 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00-40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 02. 22.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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