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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플러스론

비대면전용 신용대출

대출대상
실명개인
대출한도
최저 1백만원 ~ 최고 1억원
대출기간
최대 10년
Prime플러스론
  •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1공시0039호(2025.01.00)

    • 상품특징
      •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
    • 거래방법
      • 신규 : 모바일웹뱅킹, 스마트뱅킹
      • 상환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고객센터
    • 대출신청자격
      •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또는 ‘스크래핑’을 통해 재직이 확인된 만 25세 이상의 급여소득자
      • 제외대상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여신 비적격자
        • 미성년자,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 연소득 12백만원 미만
        • 재직기간 3개월 미만
    • 대출(한도)금액
      • 최저 1백만원 ~ 최고 1억원
        • 연소득,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및 타행대출은 차감됩니다.
    • 대출기간
      상환방법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1~10년(년단위선택)
        • 고객님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방법
        •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은 고객님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자동이체 처리되며, 직접 상환하시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 스마트뱅킹 · 고객센터 등을 통해 대출상환 가능합니다.
        • 이자의 부과 시기 : 매월 후취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 관련 제한
          • 영업점 : 평일 영업시간 중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영업시간외 불가)
          • 고객센터 : 평일 08:00 ~20:00
          • 인터넷 · 스마트뱅킹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00:10~24:00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교육세(최종금리의 0.50%) 별도 적용

        정상대출 및 연체대출의 대출금리는 최고 연 15%이내로 적용

        • 기준금리 : 신잔액COFIX 12개월, 신잔액COFIX 고정형

          COFIX(Cost of Funds Index)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신잔액기준 COFIX’, ‘단기 COFIX’로 구분 공시 됩니다.

        • 가산금리 : 최저 연 2.99%p ~ 최고 연 7.81%p
          • 고객별 가산금리는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실행시 적용금리는 별도의 금리안내 페이지 참조
      • 원금 또는 이자 계산방법
        •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산출한 이자액의 원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원금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 이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또는 최종 이자수입일)로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합니다.(한편넣기)
          단, 다음의 여신은 여신 취급일 당일부터 여신 만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 수수료 및
      대출관련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징구
        • 산식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대출기간 ÷ 대출약정기간
          • ▶ 중도상환수수료율
            • ㅇ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대출주) : 0.33%

              주)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하거나, 금리변동주기 및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 대출약정기간 :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을 약정기간으로 함
            단, 대출약정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을 대출약정기간으로 간주함
        • 최초 약정일(갱신, 대환 포함)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전액 면제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정보

          인지세 정보을 제공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담보 및 보증
      • 무보증 신용
    • 연체이자
      (지연배상금에
      관한사항)
      •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계약해지
        •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분할상환대출은 계약갱신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 재직관련서류 / 연소득 확인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또는 ‘스크래핑’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동의하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 서류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데이터 형태로 한 번에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스크래핑이란 금융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동의하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상담 시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상품입니다.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를 즉시 요청하며, 5영업일 이내에 반영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당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계약해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또는 타금융기관 거래상황 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미상환 하시거나, 대출 만기에 따라 기간연장 없이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상품 가입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 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00-40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5. 01. 13. ~ 2026.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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