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동일직장에서 장기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 최종 급여 또는 일정 기간의 기준 급여에 연동하여 정해진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DB 개요

사용자 적립부담

  • 확정급여형은 사업주가 급여 지급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적정 적립금 수준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적립금은 예정이율, 탈퇴율, 승급율, 계산기준일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급여수준 및 지급방법

  • 급여수준 : 퇴직금과 유사한 수준
  • 수급자격 : 만 55세 이상이며, 수급기간 10년 이상
  • 지급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급

DB 운용

자산운용

  • 사용자가 연금자산의 운용책임을 집니다.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연금자산의 운용방법을 선택합니다.
DB운용 흐름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규약에 의해서 사용자가 자산관리기관(은행,증권,보험)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에서 운용방법을 제시받고 그에따라 운용관리기관에 운용지시를 합니다. 운용기관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연금자산의 운용방법 및 투자자산의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운용관리기관은 사용자에게 받은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합니다.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광주은행에서는 각 기업의 재무상황에 적합한 연금자산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사용자는 운용방법을 선택합니다. 광주은행은 사용자 지시대로 자산을 운용합니다.

※ 사용자가 적립금의 운용책임을 집니다

DB 장단점

  • DB형 제도의 장점 : 확정된 연금급여
  • DB형 제도의 단점 : 실질가치 보전의 불확실성과 이동성의 문제
DB 장단점 정보

구분, 기업측면, 근로자측면 정보를 제공

구분 기업측면 근로자측면
장점
  •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
  • 운용수익률이 예상보다 높은 경우 기업실적 개선효과
  • 퇴직 후 일정 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보장된 연금이 지급되므로 회사업무에 전념 가능
  •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 시 급여수준이 높기 때문에 유리
단점
  • 운용수익률 및 임금 인상률의 변화로 연금자산의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업실적 악화 우려
  • 연금 회계 도입 등 관리감독이 복잡
  • 직장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활하지 못함
  • 인플레이션에 따른 보장장치가 명확하지 않음

DB 규약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법정규약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자격,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원칙적으로 장래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되 과거 근무기간 소급 가능
  •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추계액의 80%이상 (현행 퇴직금과 동일) 과거근무채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둠
  • 재정건정성 확보에 관한사항
    • 연금 : 만 55세이상으로서 수급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이상 지급할 것
    • 일시금 :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에 관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
  •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이 운용수익 등 운용현황을 연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

안내

  • 예금자보호안내
    •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