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동일직장에서 장기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 최종 급여 또는 일정 기간의 기준 급여에 연동하여 정해진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DB 개요
사용자 적립부담
- 확정급여형은 사업주가 급여 지급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적정 적립금 수준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적립금은 예정이율, 탈퇴율, 승급율, 계산기준일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급여수준 및 지급방법
- 급여수준 : 퇴직금과 유사한 수준
- 수급자격 : 만 55세 이상이며, 수급기간 10년 이상
- 지급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급
DB 운용
자산운용
- 사용자가 연금자산의 운용책임을 집니다.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연금자산의 운용방법을 선택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규약에 의해서 사용자가 자산관리기관(은행,증권,보험)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에서 운용방법을 제시받고 그에따라 운용관리기관에 운용지시를 합니다.
운용기관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연금자산의 운용방법 및 투자자산의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운용관리기관은 사용자에게 받은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합니다.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광주은행에서는 각 기업의 재무상황에 적합한 연금자산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사용자는 운용방법을 선택합니다.
광주은행은 사용자 지시대로 자산을 운용합니다.
※ 사용자가 적립금의 운용책임을 집니다
DB 장단점
- DB형 제도의 장점 : 확정된 연금급여
- DB형 제도의 단점 : 실질가치 보전의 불확실성과 이동성의 문제
DB 장단점 정보
구분, 기업측면, 근로자측면 정보를 제공
구분 |
기업측면 |
근로자측면 |
장점 |
-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
- 운용수익률이 예상보다 높은 경우 기업실적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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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일정 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보장된 연금이 지급되므로 회사업무에 전념 가능
-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 시 급여수준이 높기 때문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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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 운용수익률 및 임금 인상률의 변화로 연금자산의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업실적 악화 우려
- 연금 회계 도입 등 관리감독이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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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활하지 못함
- 인플레이션에 따른 보장장치가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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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규약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법정규약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자격,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원칙적으로 장래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되 과거 근무기간 소급 가능
-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추계액의 80%이상 (현행 퇴직금과 동일) 과거근무채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둠
- 재정건정성 확보에 관한사항
- 연금 : 만 55세이상으로서 수급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이상 지급할 것
- 일시금 :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에 관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
-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이 운용수익 등 운용현황을 연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
안내
- 예금자보호안내
-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