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이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 및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IRP 세액공제 주요내용
IRP 세액공제 정보
가입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 한도, 연금 수령요건, 연금 수령한도, 수수료 정보를 제공
가입대상 |
소득이있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연금저축포함) |
세액공제 한도 |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 연 600만원 + [‘퇴직연금]별도 연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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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요건 |
가입 후 5년경과 및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매년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 수령한도 |
연금수령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
수수료 |
개인부담금 기준 연 0.26 % ~ 0.28%
퇴직급여 기준 연 0.38% ~ 0.45% (부과 기준 : 직전 계약응당일부터 해당계약응당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 평가액 평잔 X 수수료율 ) |
연금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총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이 표는 IRP 300만원, IRP 900만원 또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을 강조합니다.
총 급여 수준에 따른 공제율 정보
납입액,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IRP 900만원 또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정보를 제공
납입액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IRP 900만원 또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공제율 13.2%) |
792,000원 |
396,000원 |
1,188,000원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6.5%) |
990,000원 |
495,000원 |
1,485,000원 |
안내
- 예금자보호안내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