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이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 및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IRP 세액공제 주요내용
IRP 세액공제 정보

가입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 한도, 연금 수령요건, 연금 수령한도, 수수료 정보를 제공

가입대상 소득이있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연금저축포함)
세액공제 한도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 연 600만원 + [‘퇴직연금]별도 연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연금 수령요건 가입 후 5년경과 및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매년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 수령한도 연금수령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수수료 개인부담금 기준 연 0.26 % ~ 0.28%
퇴직급여 기준 연 0.38% ~ 0.45% (부과 기준 : 직전 계약응당일부터 해당계약응당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 평가액 평잔 X 수수료율 )

※ 비대면신규(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모바일웹뱅킹 등)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면제

연금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총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이 표는 IRP 300만원, IRP 900만원 또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을 강조합니다.
총 급여 수준에 따른 공제율 정보

납입액,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IRP 900만원 또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정보를 제공

납입액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IRP 900만원 또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공제율 13.2%)

792,000원 396,000원 1,188,000원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6.5%)

990,000원 495,000원 1,485,000원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안내

  • 예금자보호안내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